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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아동을 등록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부터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대상이 됩니다.
- 단 보육 대상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가정양육 또는 타 기관 이용 보호자 등 누구나 필요한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7:30부터 19:30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금액은 1시간당 2000원이며 월 60시간 한도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용방법
- 사전예약(온라인) 또는 당일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로그인 하여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후에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신청가능합니다.
- 당일 신청의 경우 12시까지 해당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1일전 사전예약 신청 시 어린이집 해당계좌로 이용금액을 결제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용료 정산 및 환불
-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시에는 초과이용료를 납부합니다
- 예약시간 미만으로 이용 시에는 이용시간 이용료 익월 5일 환불가능합니다.
- 예약인 1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취소할 때에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 예약 시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면 실제 이용 시간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아이행복카드 사용가능합니다.)
예약 신청
- 독립반의 경우 사전예약시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약의 경우 이용당일 12시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통합반의 경우 사전예약 시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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