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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지원내용과 지급일수 알아보기

by 안나07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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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를 안정하게 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지원내용

1.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하루 최대 66,000원은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을 이직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 급여 계산 후 하한액보다 낮은 구간일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 최고 27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1년 미만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상황별 지급일수 측정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수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직급여는 재최업지원을 위해 지금하는 급여로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대략 15% 정도를 자부담하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찾기 위한 나의 직업성향을 알고 싶은 분은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도 배울 수 있으며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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