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요

by 안나07 2025. 2. 13.
반응형

전 세계에서도 저출산이 문제인 시국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25년 2월 23일부터는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개선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부모모두 3개월이상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자녀대상 / 최대2년 12세 이하 자녀 대상 / 최대3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난임 치료 휴가 연간 3일(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 법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법이 개정 되면서 유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등의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가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빠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3회에 걸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출생일이 개정안 시행일 2월 23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변경된 법을 적용받아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모두 유급이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보다 휴가를 적게 신청해도 회사는 반드시 기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단축근무 제도

지금까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인정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확대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가 6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임신 후 11주 이내 유산했을 경우의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