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검사항목과 대상자 확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건 증진 제도입니다.
검진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며, 누구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검사항목이 확대되었으며 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검진항목 추가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수 또는 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년의 경우 출생 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검진 공통 내용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달라서, 개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항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 대상자 | 비고 |
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
B형간염 | 40세 | |
C형간염 | 50세 | 신규항목 |
치면세균막 | 40세 | |
골다공증 | 여성 54,60,66세 | 대상확대(60세) |
정신건강 | 20~34세 (2년마다) 35~39세(1회) 40~79세(10년마다) |
연령에 따른 주기 확대 (10년>>2년) |
생활습과평가 |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70.80세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마다 |
C형간염검사는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56세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54세와 66세 여성 외에 60세 여성까지로 검진 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신건강검사의 경우 10년 검사주기였었지만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놓쳤다면
검진시기를 놓쳤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신청기간 :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 신청 후 검진 기간 : 신청한 년도까지
- 신청 방법 : 직장 내 담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웹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홀수라 올해 검진 대상자인 분들이나, 작년에 기간을 놓쳐
못 받은 분들은 연장 신청하셔서 12월까지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가 면역질환이란? 원인부터 치료까지 쉽게 이해하기 (0) | 2025.02.16 |
---|---|
독감 : 증상, 예방법, 치료법 총정리 (0) | 2025.01.23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깨끗한 공기를 위한 필수 대책 (1) | 2025.01.22 |
옴니 보어란 무엇인가 (1) | 2025.01.10 |
마음 건강, 도움이 필요한 신호, 알고 계신가요? (1) |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