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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5년 국가건강검진 변경사항 총정리

by 안나07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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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검사항목과 대상자 확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보건 증진 제도입니다. 

 

검진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며, 누구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검사항목이 확대되었으며 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검진항목 추가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수 또는 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년의 경우 출생 연도가 홀수인 분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검진 공통 내용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달라서, 개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항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대상자 비고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B형간염 40세  
C형간염 50세 신규항목
치면세균막 40세  
골다공증 여성 54,60,66세 대상확대(60세)
정신건강 20~34세 (2년마다)
35~39세(1회)
40~79세(10년마다)
연령에 따른 주기 확대
(10년>>2년)
생활습과평가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2년마다  

 

C형간염검사는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56세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54세와 66세 여성 외에 60세 여성까지로 검진 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신건강검사의 경우 10년 검사주기였었지만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놓쳤다면

검진시기를 놓쳤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신청기간 :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 신청 후 검진 기간 : 신청한 년도까지
  • 신청 방법 : 직장 내 담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웹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홀수라 올해 검진 대상자인 분들이나, 작년에 기간을 놓쳐

못 받은 분들은 연장 신청하셔서 12월까지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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